[사건큐브]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 "원심판결 위법"…왜?
오늘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y/왜)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은 뭔지 계속해서 허윤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심·2심 모두 유죄가 나온 상황이었고, 항소심에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돼 은 시장으로선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있었죠. 대법원에서 오늘 원심을 파기하면서, 위기는 벗어난 걸로 보이는데, 시장직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쟁점은 뭔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건 시장 후보 시절인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죠?
1심과 2심 모두 유죄판결이 나온 상황이어서, 법조계에선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긴 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은 위법"이라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배경은 뭔가요?
그렇다면 2심 판결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반전 판결이다, 이례적인 판결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내린 이유는 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그 과정이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판결을 내리는 일 자체가 이례적인 건지, 또 어떤 경우에 검찰 구형보다 높은 판결이 내려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건은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재판부가 앞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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